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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86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25.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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