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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212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15.9㎡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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