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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1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강원 철원군 C 대 508㎡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2. 1.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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