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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816
증거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절도죄로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에 D, E을 상대로 상해, 공갈,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3일경 모 F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사건은 2013. 7. 15.경 육군 제55사단 보통검찰부로 사건 이송되어 2014년 1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위 사건 고소인으로서 소환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검찰관으로 하여금 위 고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증거변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내려 받은 후, 실제로는 ‘2012. 6. 1. 20,000원을 ATM출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의 모 G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2012. 06. 01. 15:22:15(거래일시) ATM이체(적요) H(보낸분/받는분) 농협 G(송금메모) 20,000(출금액) 0(입금액) 306,005(잔액)’이라고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건의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2. 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4. 1. 21.경 육군 제55사단 보통검찰부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검찰관 I에게 증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1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2, 11번)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변조의 점 및 변조증거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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