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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0 2018고단164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28. B 소유인 사천시 C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추후 대지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 작성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중 대지 란에 임대인인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364'(㎡)라는 숫자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8. 경남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B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1, 1-13, 1-14호선)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6, 28, 2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의 대지 란에 ‘364’를 기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는 건물 부지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지 란에 ‘364’를 기재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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