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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1 2016가단65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소3157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3. 9. 16.경 D(주채무자), 원고(연대보증인)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31570호로 ‘연대하여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0. 5. D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2004. 1. 13.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판결로 확정된 보증금 채권(무)을 ‘이 사건 보증금 채권(무)’}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08.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4219, 2008하면14219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2008. 12. 2.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보증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거나,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 주채무자인 D에 대하여, 2003.경 형사고소(선불금 사기 혐의)를 하고 2011. 8.경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2013. 8.경 유체동산압류집행 후 3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 채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판 단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의 변제를 독촉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다

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을뿐더러'E주점,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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