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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3 2019가단93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5704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8. 원고를 상대로 광고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1. 9.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2,4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5704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법원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5197 결정).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고, 법원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라348 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앞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보정서를 통하여 법원에 신고하였다.

다만 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에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빠져있으나 원고는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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