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에 있는 중촌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삼천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위 장소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의 노면표시가 있는 좌로 굽은 지하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실선 표시가 끝날 때까지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함과 동시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7세), 위 피해자 E과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 인 피해자 I(여, 39세), 위 피해자 G에게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