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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68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Q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이 사건 건물이라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8행의 “G빌딩 2층 전체”를 “G빌딩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고친다.

5면 하단 5행, 7면 7행, 7면 9행의 “민법 제758조 제1항”“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으로 고친다.

7면 6행, 7행, 10행의 “민법 제758조 제2항”“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로 고친다.

7면 12행의 “동대문소방서의 사실조회회신” 다음에 “당심의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7면 하단 6행의 “설치의무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여부는 피고 C가 위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사법상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위 건물에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에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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