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7:4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