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345> 피고인은 2020. 4. 28. 20: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양읍 우주항공로에 있는 국도27호선 상행선 상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한국상용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567> 피고인은 2020. 4. 28. 20:45경 피해자 E(남, 49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집에 가라는 피해자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9. 00:17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진 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톱(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2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1345]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2020고단1345] [2020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