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0:02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에 있는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