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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4:3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14호 강제집행 면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D 주식회사의 소유주( 주인) 는 누구인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제가 소유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 현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D 주식회사의 소유자와 운영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E이 채권자 F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A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E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공판 조서( 제 3회),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의 일부),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공판 조서( 제 5회), 증인신문 조서( 제 5회 공판 조서의 일부),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공판 조서( 제 11회), 증인신문 조서( 제 11회 공판 조서의 일부),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2015 고단 214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군 중 제 1 유형( 위증)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긍정 사유: ① 현저한 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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