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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56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7행의 “<2013고단942>”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214,500,000원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제2면 제7행의 “<2013고단942>”는 “<2013고단9424>”의, 제17행의 “피해자”는 “피해자 S”의 각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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