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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행의 기재 중 “2013. 5. 26.”을 "2014. 5. 2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행 기재 중 “2013. 5. 26.”은 “2014. 5. 26.”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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