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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5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4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05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약 6개월에 이르는 미결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임대한 것이어서 직접 성매매알선업을 한 것보다는 죄질이 가벼운 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4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기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는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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