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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54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압수물총목록 3호 중 아이폰...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주문 중 ‘압수물총목록 3호 중 아이폰 1대를 몰수한다.‘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로 수정하고, 원심판결문 제3쪽 제9행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하며, 원심판결문 제4쪽 제7행의 “실질은 ‘편면적 방조’인 것이다.”를 삭제하여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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