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에 투자할 것을 전화로 권유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직원 B가 피고의 분당미금역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와, 원고가 만기인 2014. 3. 13.까지 피고에게 15억 원을 신탁하고, 피고가 그 신탁금을 그랜드제삼차 주식회사(이하 ‘그랜드제삼차’라 한다
)의 유동화전자단기회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그랜드제삼차가 대출금(투자금)채무 반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이하 ‘케이티이엔에스’라 한다
)가 그 채무를 인수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원고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선행 신탁계약에 추가신탁하는 형태로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장의 추가신탁 및 운용지시서를 각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선행 신탁계약 계좌로 15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탁금을 지급하였다. ***추가신탁 및 운용지시서*** 신탁계좌 = 467-004303-75-241 금액 = 500,000,000원 상품명 = 스스로맞춤신탁 채권일반형 운용자산 = 그랜드제삼차(케이티이엔에스 채무인수 이자지급 = 만기지급식 만기일자 = 2014. 3. 13. 신탁보수 = 0.3
라. 그런데 2014. 3. 13. 만기가 도래하는 그랜드제삼차 유동화전자단기사채의 차환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채무인수기관인 케이티이엔에스는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5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그랜드제삼차가 발행한 유동화전자단기사채는 만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원리금의 지급이 유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3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