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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정6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19:30경 하남시 덕풍동 225-5 (구)덕풍지구대 앞을 지나가는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26세)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로부터 “버스에 사람들이 많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아줌마가 뭔데 그러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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