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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0:30경 화성시 동탄지성로 12 월드프라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약 10분 동안 순찰차 앞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G의 몸을 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H, I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E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동행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그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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