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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1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료들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탁자를 엎어 그릇을 깨트리고 동료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5. 01:23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G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양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의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및 피해사진

1. 112신고표

1. 각 합의서 및 확인증(공용물건손상 피해변상 관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상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고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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