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료들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탁자를 엎어 그릇을 깨트리고 동료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5. 01:23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G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양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의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및 피해사진
1. 112신고표
1. 각 합의서 및 확인증(공용물건손상 피해변상 관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상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고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