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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117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9. 하순 23:00경 화성시 C고시원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07호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천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3. 5. 01:48경 위 107호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침입하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3. 13. 11:04경 위 107호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침입하고,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지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3. 13. 11:10경 위 C고시원 정문 앞에서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인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112 순찰차에 인치되어 F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는 도중 위 순찰차 뒷자리에서 경찰관들에게 “나 침 뱉는다. 종간나 새끼들아”라고 욕하고 침을 뱉으려고 하고, 이에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빨로 자신의 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 H의 손가락을 깨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좌상 및 교합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0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1. 04:25경 화성시 I고시텔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319호에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8,000원, 운전면허증, 증명사진을 꺼내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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