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I( 성명 불상), J, K, L, M, N, O 등( 이하 ‘J 등’ 이라 함) 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2. 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5. 17. 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P(Q, R 등 )를 개설한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무실 관리자로서 직원관리, 일일 정산 등 위 사무실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24 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 불상의 회원들 로부터 불상의 차명계좌로 총액 불상의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 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 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