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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1 2018가단585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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