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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5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9,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변경한 청구원인 중 결어부분 둘째 줄 ‘50,609,599원’은 ‘50,609,499원‘ 의 오기이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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