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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03 2018가단548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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