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계약에 관하여 D에게 D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하니 D의 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D이 운영하는 E의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이를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위 신축공사의 건축 주인 F이 소개한 대출 알선 업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도장 등을 이용해 대출 서류에 D을 연대 보증인 또는 채무자 등으로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서초구 교 대역 부근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의 대부 금액란에 ‘ 사억 일천만원’, 보증인의 성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보증인의 성명 위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 관련 서류 총 1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 총 1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장, 대법원 사건 검색 1부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수사기록 제 61 쪽), 차용금 증서, 대출금 수령 영수증, 유치권 포기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