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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11. 20: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원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3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22: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원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1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6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9. 22: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원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7개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주거지인 경기 광주시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및 피내사자 핸드폰 특정 관련), 내사보고(범행 당시 사용 핸드폰 명의자 관련), 내사보고(제보자와 피내사자 통화 내역 관련), 상호간 통화내역, 다음 지도, 범행 일자 상호간 통화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감정 가능 기간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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