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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22: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빈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22:35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 놈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너 계급이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전유공자이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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