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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3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와 말다툼을 하며 탁자를 쳐 맥주잔이 떨어지게 하고 시끄럽게 소리쳤다.

이에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되니 조용히 해 달라,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탁자를 엎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20:17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주점에서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서, 이에 격분하여 “야 내 말 들어, 너희가 경찰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약 5~6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F에게 “이런 씨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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