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와 말다툼을 하며 탁자를 쳐 맥주잔이 떨어지게 하고 시끄럽게 소리쳤다.
이에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되니 조용히 해 달라,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탁자를 엎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20:17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주점에서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서, 이에 격분하여 “야 내 말 들어, 너희가 경찰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약 5~6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F에게 “이런 씨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