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14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637.92㎡ 규모의 4 층 다가구주택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초 순경 위 주택의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 4 층 1 가구에 내력벽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 4 가구, 3 층 4 가구, 4 층 3 가구로 증설하여 대수 선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음에도 부설 주차장 6대( 건축 승인 7대 )를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및 무단 증축 확인 결과 통보 공문, 위반 건축물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주차 장법위반 관련 내사), 주차 장법 주차차량 계산

1. E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5년 이내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