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B, 연면적 448.11제곱미터 규모의 4 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불법 대수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12. 월경 위 주택의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 4 층 1 가구에 각각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 3 가구 (2 3), 3 층 4 가구 (2 3), 4 층 2 가구 (1 2) 로 5 가구인 주택을 8 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 한 것이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을 전조 ‘1’ 항과 같이 대수선함에 있어 부설 주차장을 10대로 설치하지 않고 7대로 설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1.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및 무단 증축 확인 결과 통보
1. 내사보고 (402 호 및 다락층 내부 확인)
1. 각 내사보고 및 주차 장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