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1: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에게 큰 방을 달라고 하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및눈주위의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8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2012. 9.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3. 15.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