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8 2013고단122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3. 01:10경 광양시 D 소재 E주점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성불상 G과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43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