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여, 49세)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부러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박부 피하출혈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피하혈종 등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약한 여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9회 처벌되었는데, 1995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10년 벌금형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가정환경을 종합하여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