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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6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1. 14: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B’ 카지노에서, 수십회에 걸쳐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십회에 걸쳐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은행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인지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도금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에 대한 수사), 개인별출입국조회서(A)

1. 환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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