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6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1. 14: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B’ 카지노에서, 수십회에 걸쳐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십회에 걸쳐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은행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인지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도금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에 대한 수사), 개인별출입국조회서(A)
1. 환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