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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106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에서, 자신은 진주 지역 출신 도박 가담자를 모집하는 속칭 ‘진주판 창고장'을 맡아, '거제판 창고장'인 L와 함께 M, B, N 등 약 30여 명의 사람을 도박하도록 모집하고, E에게 도박장 경비 및 도박 손님 안내를 하는 속칭 '문방' 업무를, D에게 음료, 커피 등을 준비하게 하는 속칭 ’주방‘ 업무를 하도록 시킨 후, 화투 5매를 1개의 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만들어, 그 중 2개의 패에 선수들이 돈을 걸면 다른 한 사람이 나머지 패를 들어 대장을 하고, 대장 패와 나머지 패를 비교하여 대장 패가 점수가 높으면 대장이 판돈을 모두 차지하고, 다른 패가 대장의 패보다 높은 경우 걸린 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장이 지불하는 방법으로 속칭 ‘앞방짚기’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개장한 속칭 ‘앞방짚기’ 도박판에 도박행위자로 참가하여 수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 등이 위와 같이 속칭 ‘앞방짚기’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에게 커피를 타주며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함으로써 B, C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 등이 위와 같이 속칭 ‘앞방짚기’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현장 경비를 하고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B, C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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