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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누771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2행의 “춘천시 C 및 D 임야”를 “춘천시 H 잡종지 1,230㎡, I 잡종지 774㎡ 및 J 임야 44,594㎡”로 고쳐 쓴다.

제2쪽 제4~5행의 “C 마쳤는데, 원고는” 부분을 “종중은 위 소송에서 H 잡종지와 I 잡종지 전부 및 J 임야 중 36,437㎡에 관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1992. 7. 13. 위 H, I 잡종지 및 J 임야에서 분할된 C 임야 35,022㎡와 D 임야 1,415㎡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같은 날”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0행의 “원고 소유 부분을”을 “아래 라.항 기재 양도 시까지 원고 소유로 남아 있던 부분을”로 고쳐 쓰고, 제15~16행의 “방법으로” 다음에 “실질적으로”를 추가한다.

제3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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