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새벽 시간 불상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B 식당’ 부근의 편의점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새벽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새벽 시간 불상 경 위 1의 가항의 장소 부근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새벽 시간 불상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 모 발 감정결과 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