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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2:58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제 9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2011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음주 후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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