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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4.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이 정하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28. 01:4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6길 7 건 물 주차장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56길 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본격적으로 음주 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음주 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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