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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3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 고개로 206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4번, 제 8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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