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보험 사기 등을 함께 저지르면서 서로 잘 알게 된 관계,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관계, C과 B는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해병대 선후배 관계, C, D는 C의 누나가 D 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사실상 조카와 고모 부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B, C, D는 고가의 외제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마치 모르는 사람들 간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 물색 등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C은 사고를 낼 오토바이를 섭외하고, B 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D 는 차량 근처에 오토바이를 미리 주차시켜 놓고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10. 9. 16:08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 로터리 부근 외환은행 앞 인도 상에 E BMW528i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D는 F 할 리 데이비 슨 울트라 클래식 오토바이를 미리 주차해 놓은 다음, B는 시동을 걸고 마치 도로로 나가는 것처럼 위 차량을 후진하여 D가 앉아 있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살짝 충돌하고,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위 차량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의 소속 직원들 로 하여금 그 지급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는 피해 자로부터 2014. 11. 3. 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사이에 합의 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