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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나334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강제집행의 불허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그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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