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80,680,897원 및 그 중 40,501,79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주식회사 세산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에서는 제1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당시 위 채무를 39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9. 주식회사 세산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에서는 제2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당시 위 채무를 13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다. 2015. 1. 15. 현재 제1대출의 미변제원리금은 합계 413,832,069원이고 그 중 미변제원금은 296,863,845원이며, 제2대출의 미변제원리금은 합계 80,680,897원이고 그 중 미변제원금은 40,501,794원이며, 위 각 대출에 적용될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출의 보증한도액인 390,000,000원을 지급하고, 제2대출의 미변제원리금 80,680,897원 및 그 중 원금 40,501,794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 13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