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30 2016고단4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3 층에 있는 ‘E’ 이라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류 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7.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미싱 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5,788,9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8,221,75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