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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42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천주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4)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6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심근경색 수술을 받고 협심증, 당뇨, 고혈압, 고지질혈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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