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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07 2014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2:57경 익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북익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4회의 처벌을 받고,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을 통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관한 것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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