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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병원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위 E 운전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피해자 G,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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