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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9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육군 제1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7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26. 06: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사이에 그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아이폰 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09: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캡슐수면실 내에서 잠을 사는 사이에 그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6114』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잠시 전화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시가 9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일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411』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3. 1. 05:00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P 지하1층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안에 있는 동전을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자판기 주변에서 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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